국제법 중간,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06.25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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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학교시험을 대비한 자료입니다. 논술, 약술 식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우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법의 법적 성격
유보(reservation)
조약의 무효
조약의 체결절차
국제관습의 성립요건 및 일반적 형성절차
조약종료의 사유
국가책임의 주관적 성립요건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주관적 요건)
본문내용
Ⅱ. 일반국제법상의 사유에 의한 종료
1. 일반 당사자의 중대한 조약 위반
한 당사국의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이 있을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 혹은 정지시킬 수 있다(제60조). 여기서 ‘중대한 위반’이란 ⅰ)조약법 협약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이행거부, ⅱ)조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본질적인 규정 위반을 말한다.(동조3항)
2. 이행불능
조약의 시행에 필수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탈퇴할 수 있다. 단,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61조 1항) 예로 국가간의 삼각주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으나 삼각주가 수몰되었을 경우, 일시적이면 정지를, 영구적이면 종료할 수 있다.
3. 사정변경의 원칙(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사정의 변경이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제62조).
ⅰ)문제의 사정(circumstance)은 조약에 구속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essential basis)를 구성해야 한다.
ⅱ)그러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fundamental change)이 발생해야 한다.
ⅲ)사정변경으로 조약상의 지켜져야 할 의무범위를 ‘급격히 변화’(radically transform)시켜야 한다.(동조1항)
다만 ⅰ)국경설정조약에 대하여는 이 원칙을 원용할 수 없고, ⅱ)사정변경에 책임이 있는 국가 역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계 조항을 두고 있다.(동조2항)
4. 무력충돌의 발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교전국간의 양자조약은 종료되나, 다자조약은 그 자체로 종료되지 않으며, 교전국간의 적용이 정지될 뿐이다. 따라서, 다자조약은 무력충돌과 관계없이 교전국과 비교전국간 그리고 비교전국 상호간에는 계속 적용된다.
5. 새로운 강행규범과의 충돌
조약이 발효 후에 새로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조약은 더 이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소멸된다. 제64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 국제법상의 종료 사유 중 ‘강행규범과의 저촉’은 조약의 정지 사유와는 무관하나 나머지 사유들은 `정지 사유`와 대체로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