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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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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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 ⇒ 공물일 것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4.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경합
본문내용
1. 도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 ⇒ 공물일 것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 하천을 공공의 영조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학상 의미로 볼 때 영조물(공적 목적을 위한 인적 ․ 물적 종합시설)이 아니라 `공물`(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설치 ․ 관리
설치란 공물의 설계에서 건조까지를 말하고, 관리란 공물의 건조 후의 유지 ․ 수선을 말한다.
2) 하자
학설의 대립
(1) 주관설
설치 ․ 관리상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이해하는 입장
(2) 객관설
하자를 공물 자체가 항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정성의 결여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관리자의 주관적인 고의 ․ 과실은 문제삼지 않는다.
(3) 절충설
영조물 자체의 하자 외에도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부가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
(객관적 요소에 주관적 요소를 가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