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민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민총~채권)
- 최초 등록일
- 2022.03.07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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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총칙 - 무효/취소 ~ 소멸시효
무효 개념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취소 개념
-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
사실관계
① Y건물의 소유자 A가 건물을 담보로 B 은행에 돈을 차입하고자 한다.
② A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기의 금전 채권자 B(은행)에게 담보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이다.
③ 이 때, 건물과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인 경우라면, X토지에 대해서는 甲이 소유자인 점을 감안해, A는 X토지에 대한 사용권리를 얻어야 한다. 이 때, 권리는 지상권과 임차권의 경우일 것이다.
④ 건물 소유주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356), 1. 우선변제권 그리고 2. 경매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A가 은행에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므로 은행은 건물을 경매청구하였다. 이에 필요한 대금을 납부하고 B가 소유자가 되었다.
⑥ 이제 건물은 B 은행의 소유이다. 이와 같은 토지 소유자 甲이 B에 대하여 전 건물 소유자 A에게 지상권을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B 은행과는 지상권 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은행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자 한다.
Q. 토지소유자 甲의 건물철거 청구는 적법한가?
(주요 쟁점) 주장할 수 있는 민법상의 근거는 §214이다. 이제 전득자 B가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방해배제이다. 건물이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의 효력범위가 건물을 초과하여 Y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A의 지상권의 임차권이라는 권리 역시 포함되는가(쟁점)
A. 법원에서 Y건물을 경매로 진행할 때, 건물 소유를 위한 임차권, 지상권이 목록에 들어가 있다면 이와 같은 해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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