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정책과 활용
- 최초 등록일
- 2010.05.2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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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의 문화 유산 정책과 활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법 약간
목차
☆ 일본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
☆ 중국의 유적 보존과 활용
☆ 미국의 유적 보존과 활용
☆ 캐나다의 고고학 유적의 보존과 관리
☆ 영국의 문화유산 정책과 활용
☆ 지표조사 선조사 후허가 / 선시행 후보고
☆ 발굴허가 대상
본문내용
☆ 일본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
▶ 우리나라보다 근대화가 빨리 진행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
1. 문화재 보호법 정비 배경
①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유산 소멸 우려
- 명치유신 → 불교와 유교문화재 위태 → 법적보호 1870‘s부터
② 지역 사회의 성장과 향토사 연구의 확대
- 도시로 인구 유출
- 1890~1920년대 수천종의 향토지 발간
③ 철도 등의 교통수단 보급에 따른 관광의 발전
- 문화재가 관심 대상
④ 박물관 설립
2. 문화재 보호법 정비 과정
① 1871(명치4) : 태정관, 고기구물보존방 포고
- 폐물해석, 동산문화재중심, 부동산 문화재 보하까지는 미치지 못함
② 1897년(명치30) : 고사사보전법(신사와 절)
- 문화재 보호에 법적인 노력
③ 1919년(태정8) : 사적급 천연기념물 보존법
- 문화재 보호영역이 공간적 영역으로 확대 :1912년 국가 사적 지적
④ 1929년(쇼와4) : 국보 보존법
- 개인 소유나 공유 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 건조물, 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해 특히 역사의 증거 혹은 미술의 오범이 되는 것은 주무 대신이 국보보존회에 자문하여 이를 국보로 지정
⑤ 1950년(쇼와25) :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라는 개념 채용
- 무형의 문화적 소산물도 보호
- 매장 문화재 포함
⑥ 1954년 1차 개정 :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⑦ 1975년 2차 개정 :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 제도와 문화재 보존기술 지정 제도
⑧ 1996년 3차 개정 : 등록 문화재 제도
⑨ 2004년 일부 개정 : 민속 기술도 보호대상 포함
3. 일본의 문화재 분류
-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기념물 / 전통적 건조물군, 문화적 경관(용수로, 리산:마을 가까이 있는 산의 의미인데 전통적 경관을 지니고 있는 마을, 책전) , 문화재 보존 기술, 매장 문화재
4. 문화재 보존 노력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 문화재 지정 및 선정, 토지 매임, 세제상우대 조치, 문화적 경관도 보존
② 문화재 소유자 및 국민 개개인 : 신고와 보호 활동에 적극 협력
③ 문화청
- 문화청 문화 심의회의 문화재분과회 개최 :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사 심의
- 사정 명승 천연기념물의 적절한 보존과 정리, 활용사업의 추진을 꾀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제를 정리하여 미래의 방향 검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