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배서
- 최초 등록일
- 2009.04.2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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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 배서
목차
Ⅰ. 어음상의 권리이전 방법
Ⅱ. 배서의 방식
Ⅲ. 배서의 효력
Ⅳ. 특수한 양도배서
Ⅴ. 특수배서
본문내용
Ⅰ. 어음상의 권리이전 방법
1. 양도배서의 의의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타인이게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제11조1항)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라 함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유통방법으로서 수취인 기타 후자가 보통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배서금지어음
의의:발생인이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어음법제11조 2항) ②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기재방법:배서금지문언은 발행인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 어음면상에 명백히 되어야 하므로, 배서인란에 배서금지를 뜻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배서인에 의한 배서금비기재로 추정될 것이다.(어음법 제15조 2항)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효력: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Ⅱ. 배서의 방식
1. 일반적 방식
배서는 어음이나 등본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하는 서면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