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이혼)
- 최초 등록일
- 2003.03.15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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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절차
사례탐구
본문내용
◎ 이혼 의사의 합치(이혼합의의 성립)
협의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한 이혼의사의 합치 즉 이혼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합의는 이혼 신고서를 접수시킬 때까지 존속해야 하고, 이혼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제한이 없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나, 이혼의사의 내용은 부부간에 영원히 헤어지자는 것이어야 하고, 이혼합의는 무조건적, 무기한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짜고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하는 이혼, 일시적으로만 이혼하기로 하는 이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때에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대하여도 합의가 되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을 청구하여 그 심판에 따라 친권 행사자를 정한 후 법원의 협의이혼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의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강압적인 방법에 못 이겨 이혼을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