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6
- 최초 등록일
- 2019.09.16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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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주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문제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Ⅱ. 문제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Ⅲ. 문제 3.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Ⅳ. 문제 4.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한도
Ⅴ. 문제 5. 노령연금 수급요건
Ⅵ. 문제 6. 근로자의 체불 피해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혼인을 한 이후 보통 법적으로 결혼 사실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라는 것을 하게 된다. 즉,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는 혼인 사실을 인정받게 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혼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혹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혼인신고란, 이처럼 법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하여 법률 상으로 혼인신고를 통해 둘 사이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동성끼리의 혼인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성혼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촌 이내의 동성동본은 혼인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족끼리의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문제 6. 근로자의 체불 피해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임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 임금 체납에 대해 독촉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고용청에 방문하여 임금 체납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체불하고 있는 기업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근로자의 체불 피해에 대해서는 비사법기관인 고용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납과 관련된 사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먼저 이러한 고용청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법기관에서는 이러한 고용청 혹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신고한 이후에도 기업이 이를 직시하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 이렇게 사법부에 근로자가 임금 체불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017.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