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현황과 장단점
- 최초 등록일
- 2009.01.2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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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기준
Ⅱ.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Ⅲ. 대학별 교수 학습지원 현황
Ⅳ. 소감
본문내용
Ⅰ.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기준
2007년 3월에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서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 6조 관련)에 나와 있는 것 중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공도서관에서의 권장용품은 저시력용 독서기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에서의 권장용품은 점자공연안내책자이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에서 의무용품에는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가 있고, 권장용품에는 점자프린터가 있다. 업무시설에서 의무용품에는 점자업무안내책자와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이 있고, 권장시설에는 점자업무안내책자가 있다.
Ⅱ.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시각장애인을 위한 외부편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점자블록의 경우 법적 규격 이외의 제품이 남발되고 있으며, 설치 방법을 장소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지 않고, 잘못된 선례를 따라 획일적으로 시공하고 있다.
음향유도장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음향교통신호기이며 매우 중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업체들 간의 과열경쟁과 그 사이에 끼어든 단체들의 이권다툼 때문에 예산만 낭비되고, 벌써 몇 번째 사양이 변경되어 기존의 신호기들까지 제대로 보수 유지가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기기가 약하여 고장이 잦으며, 버튼이 기둥의 색과 비슷하여 저시력인이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점자안내판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행동상의 위험과는 큰 관련이 없고, 설치비용이나 장소도 제한적이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부편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는 주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의 입구에 점형블록이나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사용하여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못 해석하여 반드시 점형블록만 가능하다든가, 심지어는 법에도 없는 선형블록까지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