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 최초 등록일
- 2009.01.0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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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긴급체포에 대한 요약정리
목차
1. 긴급체포의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2) 체포의 필요성
3) 체포의 긴급성
3. 긴급체포의 절차
1) 긴급체포의 방법
2) 체포후의 조치
3) 재 체포의 제한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본문내용
1. 긴급체포의 의의
‣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체포의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영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2) 체포의 필요성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야한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그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3) 체포의 긴급성
‣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한다.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말한다.)
3. 긴급체포의 절차
1) 긴급체포의 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체포후의 조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체포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