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와 구속영장에 대한 사례연구발표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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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안의 서론
2.형사소송법의 구속요건
3.사안의 결론
본문내용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1. 중학교 교사 갑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부모의 만류로 그만둔 후 40여분 정도 지나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갑을 연행하려 하자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 경찰은 갑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이 강제연행은 적법한가? (대판 1991.9.24, 91도1314)
1.쟁점의 정리
설문에서 사법경찰관들은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갑을 연행한 것이 아니므로 사법경찰관들의 연행행위는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법 제200조의 2)에도 해당하지 않으며,또한 갑이 체포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임의동행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사법경찰관들의 강제연행이 현행법체포 내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현행범체포에의 해당여부
1) 법 제211조 제1항의 ‘실행즉후’에 해당하는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실행즉후인 자’라고 함은,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에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경우로서(판례).본 설문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갑을 체포하려 한 것은 갑이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한 범행을 종료한 후 40여분 정도가 지난 시간적 단계에서이고,협박범행의 현장이 아닌 서무실에서 갑을 연행하려 하였다는 것인바,시간적으로 범행 후 그다지 오래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장소적으로 같은 학교의 건물내에서 체포한 점으로 보면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과 5분만에 그 소동이 끝났고,그 후 교장실을 나와 서무실에 앉아 있다가 출동하여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므로,설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교감 등 관계인의 설명을 듣고 갑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에 의한 체포 당시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갑이 위와 같은 범행을 종료한 즉후임을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