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1.02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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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사회에서 범죄자가 끊이지 않듯이 높은 윤리규범이 강조되고 있는 공직의 경우에도 규범을 일탈하여 행동하는 공무원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아직까지도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이 있기 마련이고, 정부로서는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공직의 기강을 유지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확립시키는 데 관심을 두게 된다. 이제부터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징계의 의의
Ⅱ. 징계적용대상공무원
Ⅲ. 징계의 사유
Ⅳ. 징계처분의 종류
Ⅴ. 징계기관
Ⅵ. 징계절차
Ⅶ. 징계의 관리적 접근
Ⅷ. 징계기록말소제도
Ⅸ.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Ⅹ. 공무원 징계 관련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징계의 의의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즉 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뜻한다. 징계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 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
징계는 교정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즉 징계를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훈련의 의미도 지닌다. 징계는 범법행위나 직무태만을 처벌하는 수단인 동시에 그러한 사유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예방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징계는 법적인 의미와 행태론적 의미로 ...........
Ⅳ. 징계처분의 종류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는 ①파면, ②해임, ③정직, ④감봉, ⑤견책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사행정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직권면직·직고사직에서부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정직·직위해제, 그리고 강임·감봉·견책·경고·전보·금무성적 평정에서의 감점 등 다양한 처벌 수단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다섯가지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법적 징계의 유형이 아니다. 종래 우리나라의 징계 유형은 파면, 감봉, 견책의 세 종류였으나, 1981년의 법 개정에 의하여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이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한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 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퇴직 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직의 기간은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를 감하도록 되어 있다. ...................
참고 자료
* 서적
강성철 외 4명,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년, 569~573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2년, p.413~439
유민봉․임도빈,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7년, p.386~394
유민봉, 한국인사 행정론, 박영사, 2003년, p.300~307
* 인터넷 기사
중앙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