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절차, 정의,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재심위원회,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징계위원회,사례 1~3
- 최초 등록일
- 2013.09.0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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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의 요구
2. 징계사유통지
3. 징계혐의자의 출석
4. 제척 및 기피
5. 징계의결과 집행
Ⅱ.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정의
1. 형사벌과 징계
1) 수사나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가능 여부
2) 법원의 판결과 징계처분의 효력
2. 직위해제와 징계
3. 당연퇴직과 징계
Ⅲ.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재심제도
Ⅳ.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재심절차
Ⅴ.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학교분쟁조정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2. 기능
3. 운영방식 및 결과처리
Ⅵ.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재심위원회
Ⅶ.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 출석통지서 송부
2) 출석통지서 관보게재 -사립은 제외
3) 출석통지서 수령거부
4) 심문권
5) 진술권
6) 진술권 포기
7)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8)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 출석불가능
2.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의결의 성질
2) 징계의결사항의 범위
3) 징계의결정족수
4) 징계의결기한
Ⅷ.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사례 1
1.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청구인의 주장
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4) 판결내용
2.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
3) 판단
Ⅸ.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사례 2
1. 사건 :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해고의 적법여하
2. 사건 :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3. 사건 :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에만 기초해야 한다
4. 사건 : 징계위에서 의결한 후 다시 의결할 수 없다
5. 사건 : 징계대상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에 관하여
6. 사건 :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면 징계는 무효
7. 사건 : 트집을 잡아서 징계하는 것은 무효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Ⅹ.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사례 3
1.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2. 사건 :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1) 징계사유
2) 재심청구사유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본문내용
Ⅰ.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는 먼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요구권자(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장, 공립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립은 재단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2. 징계사유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징계혐의자의 출석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보낸다.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다. 이때 서면진술도 가능하다.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개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공립의 경우)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다.
<중 략>
그러므로 이를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징계를 함에 있어 법규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요구통지 또는 징계처분 또한 법에 규정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무처장 명의의 징계의결요구통지 및 징계처분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한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교무처장 명의의 징계의결요구통지 또는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 결과를 교무처장이 통보한 것으로 일반업무처리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한 행정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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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두,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에서의 청구유형별 선례동향 분석, 건국대학교, 2004
소영진, 교원징계재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1996
양승두, 교원징계와 그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995
전인향, 교원 징계 실태 및 예방책 고찰, 홍익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