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징계해고][해고][징계시효][징계절차][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공무원]징계의 의미, 징계의 종류, 징계의 범위, 징계의 시효, 징계의 효력, 징계와 징계해고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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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징계의 의미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2) 징계절차 등 하자로 인한 재징계
Ⅵ.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Ⅶ. 징계와 징계해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징계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징계규정, 징계절차, 징계해고사유, 징계위원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징계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공공연히 해고를 징계해고, 통상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성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과 판례에서 징계라는 용어가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분석대상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87.3%였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것이 86.2%였으며 그 중 75.4%가 징계해고를 징계처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위와 같이 사업장과 판례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징계해고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해고)사유 해당사실을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들과 동일한 결정과정을 거쳐 징계로서 행해지는 해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징계해고사유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징계해고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한 처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징계사유로서 규정된 것은 명령불복종(66.4%), 회사내 풍기문란(59.5%), 무단결근(58.1%), 회사기밀누설(56.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사손해(55.4%), 근무성적불량(52. 9%), 회사명예훼손(50.5%), 이력서 허위기재(46.3%), 업무방해(42.9%), 회사 승인없이 타업무종사(42.8%)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고사유와 관련되어 학설은 서독의 해고제한법상의 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①일신상의 귀책사유 ②행태상의 귀책사유 ③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을 들고 있는데, 징계사유는 주로 일신상의 귀책사유와 행태상의 귀책사유에 관련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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