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09.0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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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보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A+학점 받으세요.
목차
○단기수출보험 (Short term export insurance)
○중소기업Plus 보험
○환 변동 보험
○신뢰성 보험
○수출보증보험
○중장기 수출 보험
○해외마케팅보험 (일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공사보험(Overseas constructional works insurance)
○해외투자보험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이자율 변동 보험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해외매수채권 추심대행
○수입자신용조사제도
○탄소종합보험 (Carbon Insurance Wrap)
○원자재가격변동보험
본문내용
○수출보증보험
- 수출보증보험이란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
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
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용 수출 보험과 수출자용 수출 보험 2가지로 나누어져 있
습니다.
(1) 금융기관용 수출 보험 - 수출보증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 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직접 보험계 약 당사자가 되는 수출보증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수출보증상대방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그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커버해 줍니다.
(2) 수출자용 수출 보험 -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출보증보험
보험계약상의 타인인 피보험자가 수출보증 상대방으로부터 그 보증조건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 채무를 이미 이행함으로써 입게된 손실 또는 이행이 확실시 됨으로써 입을 것이 예상되는 손실을 커버해 줍니다.
○중장기 수출 보험
- 중장기 수출 보험이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 계약
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또는 수출대금을 보상해 주며,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중장기 수출 보험의 담보 범위는 아래의 내용입니다.
비상 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에서 발생한 상환대금의 송금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사건, 경제적 어려움 또는
법적·행정적 조치, 수입국 정부의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수입국에서 발생한 전쟁, 내란, 수용, 혁명, 소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