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비교, 설명&농지법과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
- 최초 등록일
- 2008.07.1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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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비교설명 & 농지법과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했다.
목차
1.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비교및설명
2. 문제점, 개선방안
1.농지법과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
2.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시․도지사)에서 지정하고 관리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은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우선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함으로써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투기세력을 잠재우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와 함께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한 병행제도라고 생각이 든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부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어 정책을 완화하지 않고 있으나 투기지역에서 빈번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업계약과 다운계약이다. 비과세대상 매도인으로부터 업계약을 요구하며 일정금액을 사례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는 양도세율을 낮추고 보유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폄으로서 잦은 거래로 인한 투기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가격상승이 충분히 예측되어 청약 경쟁률이 과도함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집중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최대 1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물론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중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에 은행이자정도로만 계산하여 거래를 하여야함에 과도한 재산적 침해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렇게 거래된 가격으로는 주변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으로 탄력적인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주변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