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운영규정
- 최초 등록일
- 2008.06.1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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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요양기관 운영규정
방문요양기관 설립시 필요한 윤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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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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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조 (목 적)
지역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종류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개인 설립자인 (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관장이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명칭은 “○○○○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3 조 (위 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번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및 기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사업
2. 방문목욕사업
3. 주․야간보호사업
4. 단기보호사업
5. 복지용구대여사업
6. 방문간호사업
7. 기관내 사업의 홍보사업
8. 직원교육 기능
9. 지역내 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 실습 기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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