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시설 운영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최초 등록일
- 2023.06.29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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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4. 사업
5. 조직
6. 인사
7. 이용자
8. 안전, 보건, 인권
9. 재무, 회계
10. 후원금과 보조금
11. 물품
12. 평가
13. 장부 등의 비치
본문내용
1. 총직(운영규정)
제1조(운영규정의 목적)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 를 기반으로 개별사항을 고려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기관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제 규정의 체계와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당한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규정 적용범위)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 고시,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기관"과 "기관"이라 함은‘ 동행노인재가센터'를 의미한다.
② 제1항에서의 용어 병용은 본 기관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기관 분류상 재가노인복지기관이면서 장 기요양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에서 용어를 병용하여 사용한다.
③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 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 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재가노인복지기관으 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1)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