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사업_재가복지_방문요양_운영규정
- 최초 등록일
- 2022.10.25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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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복지/방문요양 방문요양 운영규정
"재가복지 방문요양 운영규정(방문요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22년도 10월달에 승인되었으며,
지역마다 통과되는 승인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조직
3. 제3장 위임 전결
4. 제4장 인사 채용
5. 제5장 포상
6. 제6장 징계
7. 제7장 복무규정
8. 제8장 휴일 및 휴가
9. 제9장 보수규정
10. 제10장 이용자 모집방법
11.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2. 제1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13. 제13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4. 제14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5. 제15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6. 제16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7. 제17장 교육훈련
18. 제1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9. 제19장 후원금관리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새빛요양간호복지센터(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센타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조 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