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제도의 개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6.0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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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포트
목차
임대주택의 개선 방안
1.임대주택 공급의 개선 방안
1)공급체계의 정비
2)분양전환기간의 개선
3)임대료 통제의 개선
4)월세형 주택의 정착
5)택지공급의 개선
2.지원상의 개선방안
1)국민주택기금의 조정 및 지원 확대
2)세제지원의 개선
3)주택유동화제도의 도입 및 정착
4)주택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3.임대사업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임대사업자 범위의 확대
2)임대전문사업자의 육성
본문내용
1)공급체계의 정비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체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상으로만 이원화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지원제도와 입주자에 있어서 양자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이원화하여 체계적인 공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부문은 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장려하여야 한다.
현재 임대주택의 공공부문 공급체계는 소득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무주택가구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주택구매능력이 없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주택공급의 기회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처럼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한 소득 이하 즉, 주택구매능력에 의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정부부문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체계는 시장원리에 입각하고 지금의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민간부문에서 건설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라는 명목아래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자유경쟁체제하의 시장원리에 입각하기보다는 사회적 배분 차원이라는 명분아래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친 사장경제를 왜곡하는 간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은 시장 경쟁하에 자율적으로 건설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시장기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