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용수용
- 최초 등록일
- 2008.05.2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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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용수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1.공용수용의 의의 및 내용
2.공용수용의 근거
3.공용수용의 당사자
4.공용수용의 절차
본문내용
공용수용
1.공용수용의 의의 및 내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 하는 것
(가)공용수용의 목적
1)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
2)‘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짐.
(나)공용수용의 수단
1)법령에 의거한 강제적 취득
2)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제공할 채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님
3)수용권자가 직접 목적물의 권리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득하는 것
(다)공용수용의 주체
1)당해 공익사업의 주체
2)국가는 물론 공공단체
3)사인
2.공용수용의 근거
(가)헌법규정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나)일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 법률에 의하여 시행
가)한정
a)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
b)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
나)제외(동법 4조)
a)제철 · 비료 · 전자 · 조선 등에 관한 사업
2)사업진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애 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음.
나)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동법 9조-13조)
3)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 물건 · 등을 취득 ·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 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나)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
다)토지 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