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윤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4.2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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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공공인재란?
공공인재란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사회의 공익과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공익적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시민단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사회개혁, 사회복지, 환경, 인권 등과 관련된 일을 한다) => 이런 것들이 공공인재
(공공인재랑 거리가 먼 것: 삼성전자 사장, 가까운 것: 국회위원, 김해시 공무원,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제2장 공무원제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할 것들
주권: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국가사무: 대통령,국무 총리, 장관의 업무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사무는 곧 모든 국민의 이해와 괸련을 맺으며, 따라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누가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또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의 문제는 정치안정과 법치국가의 실현에 중요한 전제가 됨.
반면, 공직이 오염되었을 때 폐해 또한 큼.
따라서 국가사무의 담당자인 공무원이 과연 어떻게 선출되며, 어떤 헌법상의 지위 내지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나아가 이들의 기능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의 문제 등이 헌법적 중요성을 가짐.
그러므로 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고찰에서는 단순히 공무원의 지위 내지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체 국가 과제의 올바른 수행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
헌법 관련 조항
헌법 제7조 제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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