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
- 최초 등록일
- 2008.05.1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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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하의 부동산 조세정책,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이해 및 문제점과 이상적인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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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섰다.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을 수정,보안이 예상된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을 꺼내 들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다 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10.29 대책을 도입하였다. 정책적인 부동산 세금 대책들은 그 후 2005년 말까지 계속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변화된 부동산 세제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서울,과천,5대신도시(중동,분당,일산,평촌,산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3년 이상 보유 외에도 2년 이상 거주조건을 만족하여야 비과세 대상에 적용이 된다. 현재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실 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1세대1주택자의 대다수인 96%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하며 설령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10~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의 실제 부담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준의 양도 소득세 부담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물론 정부의 입장처럼 전국에 1세대 1주택자의 대다수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에 6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그리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소수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중 오랜기간 한 주택에 머무르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한 경우에 대하여 6억원이란 특정 기준금액을 정하여서 그 양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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