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 최초 등록일
- 2008.02.14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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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법률 - 사망, 도주 및 10대 중과실 관련 레포트
목차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금지 및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본문내용
1. 사망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망사고란 가해자의 과실로 원칙적으로 사고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사망을 말하거나 형사사건 실무에서는 72시간이 지나도 사망이 교통사고가 주원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처벌법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례-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차량과 충격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등일 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신호위반 하거나 중앙선 침범한 차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되거나 형사공탁 했을 때는 불구속처리 할 수도 있다.
2. 도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의 의무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를 떠나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운전자는 사고사실을 안 이상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가중 처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