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 최초 등록일
- 2008.06.0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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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관련)
목차
Ⅰ. 서론
Ⅱ. 피해자 사망
Ⅲ. 도주
Ⅳ. 10대 중과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행의무 위반
7) 무면허
8) 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본문내용
Ⅰ. 서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 재물손괴죄나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형사상 처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때문이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운전자는 민사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상의 통고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Ⅱ. 피해자 사망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형법 제268조의 죄는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로,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과실로 사고시각으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했을 경우에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사사건 실무상, 72시간이 경과했더라도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 가해자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Ⅲ. 도주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처벌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후단). 이와 같은 사고 후 도주는 뺑소니라고도 하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