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와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12.1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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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수사구조 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모델에 관해 쓴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체계
Ⅲ.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1. 권력분립 및 견제의 필요성
2.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4. 국민의 인권보장에의 기여
5. 경찰의 사기진작과 구성원의 자질향상
Ⅳ. 바람직한 경찰․검찰간의 수사권 배분모델
1. 경찰 -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 - 제2차적 수사기관
2. 사법경찰‘관’ - 수사권의 주체, 사법경찰‘리’ - 수사보조기관
3.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을 모든 사건수사에 인정
4. 일정 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5. 경찰에게 직접 영장청구권 인정
6. 상명하복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력관계로 규정
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1. 사법경찰의 내부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보장
3. 자문변호사제도의 도입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참심제 및 배심제의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관문인 수사구조에 있어서는 경찰은 여전히 미성년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고, 검찰은 지배자의 지위에 서 있는 독점체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행 수사구조, 즉 검찰에 의한 수사권 독점 및 광범위한 재량권의 보유, 검찰․경찰 간의 상명하복식 종속구조는 단순히 양기관의 갈등의 원인이 됨에 그치지 않고 은폐․축소․편파수사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수사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경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문제는 양 기관간의 일방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수평적․균형적 관계로 바로잡음으로써, 권력기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수사구조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경찰․검찰간의 바람직한 수사권 배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현행법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체계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를 살펴보면, 한해 동안 발생하는 전체 형사범죄의 약 97%가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형소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만이 주어져 있고, 형소법 제195조에서는 수사권의 주체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경찰법에서 경찰에게도 범죄의 수사가 그 직무로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입건(임의)수사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으나나 경찰에게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수사의 완결시 반드시 모든 사건을 관할 검찰에 송치시켜야 하며, 강제수사를 위한 독자적 영장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을 통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