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 최초 등록일
- 2006.11.2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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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경 수사권조정의 대한글과 국화에 상정중인 개정안건에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1)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2) 수사권조정
(3) 검-경 수사권 대립의 원인과 개정 형사 소송법
2. 본론
(1) 검찰의 수사권 독점 부당성
(2) 선진 외국의 검-경 수사권 입법 사례
(3)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입장
(4) 검찰의 견해
(5) 경찰과 검찰의 입장 차이
(6)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자의 견해
3. 결론
✱검·경 수사권 조정 일지
❰참고자료 발췌❱
본문내용
(3) 검-경 수사권 대립의 원인과 개정 형사 소송법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가장 큰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조항은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196조 이 양조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입장은
<경찰청 개정 건의안>
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의 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96조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하략,,)
라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길 원하고 있다.
현재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신고된 범죄는 경찰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이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 조사에 착수하거나 경찰에 심층조사를 의뢰한다. 사실상 현장조사는 경찰이 하고 있지만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은 엄연히 검찰인 것이다.
업무 흐름상 검찰이 경찰의 상위 조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각기 다른 부처의 관리 아래 있는 별개의 조직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고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지휘를 받는다. 이처럼 법률적 지위와 역할 상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입장에 놓인 두 조직이기 때문에 그간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2004년 9월 검찰과 경찰의 실무대표로 구성된 ‘수사권조정협의체`가 발족되었고 학계 등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합의점은 여전히 찾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창윤 「경찰학 개론」새롬출판사
이윤근 「비교경찰 제도론」법문사
이재상,「형사소송법」, 박영사
경찰대학,「경찰수사」, 경찰대학
경찰 공제회「경찰학 개론」.경찰공제회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 -조국 서울법대 부교수 <‘실사구시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선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방안> ,서보학(경희대 법대 교수)
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po.go.kr
경찰저널 http://www.police.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