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2.0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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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교육자치제도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를 뜻한다.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로 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 자치 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인 견해는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행정의 자치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행정제도라고 보고 있다. 교육의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지방 교육 자치를 본다면 먼저 지방정부가 중앙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적인 교육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지방 교육 자치는 먼저 지역의 교육 사무를 중앙정부가 다 처리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혹은 그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배분을 필요로 하고 다음으로 지방의 교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한다. 전자는 국가와 지방간, 지방 상호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주민의 자기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 내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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