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02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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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주주의 반대절차
(1) 주주
(가) 회사의 모든 주주
(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다) 기관투자자
(2) 반대의사의 사전통지
(3) 주주총회에서의 반대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1) 매수청구권자
(2) 매수청구주식 수
본문내용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1) 매수청구권자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반대통지를 한 주주는 당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초일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나 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주주총회 전에 소정의 합병반대통지를 한 자에 한정된다.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이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가 합병에 반대하는 자가 주주인 한도 내에서의 구제수단일 뿐 주식에 부착된 권능이 아니기 때문이며, 사전반대와 매수청구의 중간시점에서의 주식양수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주식양수는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취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매수가격을 예상한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이는 매수청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2) 매수청구주식 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