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 최초 등록일
- 2007.10.29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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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8.26. 2002헌가1
2004.10.28. 2004헌바61, 2004헌바62, 2004헌바75(병합)
목차
★ 사건개요
★ 심판대상
★결정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의 의미
1. 구체적 양심
2. 개인적 현상으로서의 주관적 양심
3. 소수의 양심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부(내면적 무한계설)
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1.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기본권 경합의 해결
Ⅵ. 양심실현의 자유 침해여부
1.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한계
2. 양심실현의 자유에 있어서 심사기준
3. 양심실현의 자유 침해여부
Ⅶ. 평등원칙 위반여부
1. 일반병역기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
2. 심신장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문제
Ⅷ. 입법자에 대한 권고
Ⅸ.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전효숙)
☺대판 양심적 반전론 (2004.7.15. 2004도2965)
☼ 결정문의 재구성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점이 없다. 즉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에 의문이 없다.
2. 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및 제한가능성, 병역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3)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의 심사에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의 대상이다.
Ⅱ.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의 의미
1. 구체적 양심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