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와 윤리경영
- 최초 등록일
- 2007.10.12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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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
* 일반적 정의 : 기업의 내부자가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
* 미국에서의 정의 :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자가 하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하는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
목차
1. 윤리경영의 정의
2. 윤리경영의 이유와 변화
3. 내부자거래의 정의 및 유형
4. 내부자거래의 사례분석
5.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부자 거래 규제체계>
가. 직접적 규제
내부자거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즉,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내부자 및 준내부자로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회사내부자가 아닌 아웃사이더인 공개매수자 등이 공개매수의 실시 및 중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나. 간접적 규제
1) 내부자의 공매도 금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은 발행회사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에 의한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이들 회사내부자에 대하여는 내부정보의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권(출자증권을 포함)·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증서를 공매도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2)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회사가 발행한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차익을 당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5. 결론 및 참고문헌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가>
1. 간접투자
투자경험이 없다든지 직접 투자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간접투자가 알맞다. 간접투자에선 내부자거래의 피해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령 내부자거래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주식을 펀드매니저가 선택했을 경우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전부 펀드 매니저가 책임지고 처리해주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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