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법원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최초 등록일
- 2007.07.25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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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선고 중요판결요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대법원 2007.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7.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7.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7. 6. 28. 선고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0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7. 6.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7. 6. 0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본문내용
[1]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지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13. 2006도1157)
[4]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28. 2005도7473)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갑, 을죄는 유죄, 병죄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자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만을 받아들여 무죄부분을 유죄의 취지로 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원심이 갑, 을, 병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경우, 선고형량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보다 높아졌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 법제처
형사판례연구/ 박영사(양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