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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연습,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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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2.18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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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례의 사실관계 및 요지
1. 사실관계
2. 주요내용

Ⅱ. 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
1. 법치행정에서의 행정절차 비중 확대
2. 행정절차법 제정 전의 논의
(1) 논의의 취지
(2)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견청취절차의 규정이 없는 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행정규칙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 법규가 정한 의견청취절차 위반의 효과
3. 현행 행정절차법의 처분의 사전통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내용
(1)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2) 의견청취제도
1) 청문
2) 공청회
3) 의견제출

III. 대상 판례의 평석(2000.11.14. 99두5870)
1. 논점의 정리
2. 실체법적 위법성 판단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위반여부
(1) 사전통지절차 위반여부
1) 사전통지절차 및 예외사유
2) 대상판례의 검토
(2) 의견제출절차 위반여부
1) 의견제출절차 및 예외사유
2) 대상판례의 검토
4. 의견제출절차 등의 위반이 행정행위의 독자적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1) 견해의 대립
1) 독자적 위법사유로 파악하는 견해
2) 독자적인 위법사유임을 부정하는 견해
(2) 대상판례의 태도
(3) 검토
5. 위법성의 정도
(1) 서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및 판례사안의 해결
6. 하자치유에 대한 검토
(1) 하자치유의 의의∙사유
(2) 판례사안의 경우

Ⅳ. 전망과 과제
1. 동지 판례
(1) 2001. 4. 13. 2000두3337
(2) 2004. 7. 8. 2002두8350
2. 행정절차법 의견청취제도 관련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I. 판례의 사실관계 및 요지
1. 사실관계
(1) 甲는 1996.7.27. 乙(행정청)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지상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2층, 일반 목욕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임의로 일부 지하수 개발시설을 설치하여 그 지하수를 위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하다가, 1997. 3. 27. 乙에게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생활용수로 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였으며, 1997. 8. 20.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B는 위 시설이 경상남도 도지사가 1989. 6. 12. 온천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한 울산 울주군 등에 위치하고 있어 온천법 제12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1997. 3. 29.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한 것이었다.
(2) 乙은 1997. 12. 16. 위 건물에 가정용 상수도를 설치하고, 위 甲의 처 丙은 1997. 12. 20. 乙에게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무렵 뒤늦게 위와 같은 잘못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수리 사실을 발견한 乙은 같은 해 12. 23. 丙에게 위 토지가 울산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목욕장 영업에 필요한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수도를 설치하여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보완요구를 하는 한편, 1998. 1. 12. 丁에 대하여 온천지구 내에서 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할 경우 기존 상수도로는 위 목용장의 용수가 부족하므로, 급수관 중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하였다.
(3) 乙은 1998. 1. 24. 위 보완요구 사항이 완료되자 위 丙의 목욕장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해 2. 4. 위 甲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수리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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