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다48913 판결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4.09.13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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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97다48913 판결(지하수개발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방해예방청구권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해당 판결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 회사의 지하수 개발공사 진행과정
2.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 이용 현황
3. 원심판결 결과 및 피신청인의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의 결과
II.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서론
2. 지하수 이용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3. 사안의 쟁점 - 지하수 이용권에 대한 방해예방청구권의 허용 여부
4. 판결에 대한 평가
5. 대상판결 이후의 전개
IV. 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본 판결(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은 음료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금천(피신청인이자 상고인)이 제기한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의 민사소송이다.
1. 피신청인 회사의 지하수 개발공사 진행과정
피신청인 회사는 먹는샘물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산 9의 10 임야 5,690㎡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어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부산 남구청장에게 지하수개발신고를 한 후 지하수개발을 시작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서 1일에 100t 이상씩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공 5개를 설치하여 모두 500t 이상의 지하수를 매일 취수하여 이 지하수로 탄산음료와 먹는 샘물을 제조하여 이들을 국내 판매 및 국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지하수개발 착공과 동시에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취수한 천연암반수를 이용하여 탄산음료와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중 략>
그러나 해당 판결과 달리 소유권과 함께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이러한 염려를 다소 지워낼 수 있었다.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은 충북 괴산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들이고, 그 근거로서 환경권과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공사중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환경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정신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각 규정 취지와 조리를 들었다. 이 판결은 환경침해에 대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환경권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향후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됨에 따라 환경침해의 우려가 있는 과도한 개발이 법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민법상의 지하수이용권 - 그 개념정립을 위한 한 시도」,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 법문사, 1983,
「토지와 물 : 지하수 이용권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호
中 대륙이 가라앉는다…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원인,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110/e20111025145304117900.htm, (기사입력일 - 2011.10.25, 기사검색일 -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