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7718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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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 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을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 주식회사가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위 갱신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 으면서 을에게 기간이 만료된 종전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 여 갱신계약의 효과가 갑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 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1) 민법강의 - 지원림 저.
(2) 법학개론 - 최정일 저.
(3) 민법총칙론 - 김용한 저.
(4) 민법총칙 - 곽윤직 저.
(5) 민법총칙 - 이영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