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 최초 등록일
- 2007.07.1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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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보험이익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a4 5매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피보험이익(Insurance interest)의 의의
(1)피보험이익의 의의와 영국 해상보험법 제5조의 피보험이익 규정
(2)피보험이익의 부정
(3)피보험이익의 요건
(4)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2.피보험이익의 당사자
3.피보험이익의 평가
(1)보험가액
(2)보험가액의 평가
(3)협정보험가액
(4)협정보험가액의 효력
본문내용
1. 피보험이익(Insurance interest)의 의의
(1)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영국 해상보험법 제5조의 피보험이익 규정
일반적으로 피보험이익을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로서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당연히 필요하며,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금전으로 환가(換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 등은 피보험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경제상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MIA(Marine Insurance Act,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항해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범위로서는 ‘항해사업 또는 피보험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관계를 가지고 피보험재산의 안정이나 도착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피보험재산의 멸실, 손상 또는 지연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 또는 피보험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람은 항해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을 재사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에 대해 사람이 가지느 일정한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