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점진적 은퇴를 위한 소득보전제도 -
- 최초 등록일
- 2007.07.16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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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점진적 은퇴를 위한 소득보전제도 -
목차
Ⅰ. 서 론
Ⅱ.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인구의 고령화
Ⅲ. 고령자의 점진적 퇴진에 있어서의 정책적 한계
Ⅳ. 외국의 점진적 퇴직제도 운영 사례
Ⅴ. 우리나라에서의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목표로 1999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연금수급연령이 현행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금수급연령의 획일적 상향조정은 근로능력이나 기회가 제약적인 고령계층의 경우 실제적인 퇴직 이후 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시점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단순히 확대시켜 빈곤문제를 양산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고령계층이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근로모형의 선택을 통하여 근로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개인별로 근로에서 퇴직으로의 이행방식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점진적 퇴직제도란 고령근로자들이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충해 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방안은 개인별로 육체적 부담이나 건강의 손상이 없이 오랜 기간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유럽연합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 ‘활기찬 노령’ 그리고 ‘근로생활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EU, 200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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