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과 소득을 지켜주기 위한 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2.10.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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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기가 불안해지며 기업에서 40대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소위 명예퇴직이라 불리는 `비자발적 조기퇴직` 또한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지켜주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간 어떤 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또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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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론
40대 명예퇴직, 직장 8년차가 위기다! 라는 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신규 일자리 채용을 위한 40~50대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발적 실업, 즉 정리해고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한국 사회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나,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오히려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조기퇴직자들의 근로기간 및 가입기간 단축으로 인한 적절한 노후소득 미확보 문제가 예상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40,50,대의 실업인력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증가 및 연금납입자의 감소는 실업자에게는 소득공백을 발생시키고, 연금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이 되고 있다.
<중 략>
1) 대안별 비교
지금까지 고령근로 장려 및 공적연금 급여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독일의 점진적인 퇴직을 위한 부분연금제도, 퇴직 후 소득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크레딧 스위스 그룹의 가교연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와 퇴직연금을 통합계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었다. 독일의 부분연금제도와 스위스의 가교연금제도는 연금수급시점의 상향조정에 따라 발생할 고령근로자의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고 고령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발생할 일자리의 공백을 젊은 실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의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에 소요되는 재원 대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독일과 달리 소요재원을 해당기업과 개인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스위스의 점진적 퇴직제도는 독일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양국 간 전체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국가와 기업 및 개인의 역할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체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은 동일과 달리 다층소득보장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기업과 개인의 비중이 높은 스위스 모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구체적으로 고령근로자가 55세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 독일의 부분연금제도에서는 55세 ~ 59세 기간 동안 보충소득과 연금 보험료를 정부기관인 연방고용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60세부터는 부분연금의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을 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분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기퇴직에 따른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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