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무상공급
- 최초 등록일
- 2007.06.19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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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대수업시간에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기말 리포트입니다
판례도 담고 있어요
목차
Ⅰ. 서론
1.1 용역의 개념
1.2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역의 무상공급
1.3 연구목적
Ⅱ. 본론
2.1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용역의 무상공급
2.2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유상성)
2.3 부당행위규정과 용역의 무상공급
2.4 기부채납과 용역의 공급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1 용역의 개념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이러한 용역에 관한 정의는 매우 추상적인 바, 원래 용역은 재화보다도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으로서 개개의 항목을 정의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대가를 받고 행한 모든 이전 또는 제공(any transfer or provision)중에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자동으로 용역의 공급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용역에는 재화 이외에 대가를 받고 행한 모든 공급, 재화의 대여, 차입, 대가를 받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및 대가를 받고 행한 권리의 양도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이때 역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용역 또는 서비스라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무 등 모든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1.2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역의 무상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