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06.23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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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세법에 따른 면세와 영세의 정의와 세무학도의 생각을 담은 리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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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행 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기초생활필수품에는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 여객운송용역(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하지 않음)[일반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2015.04.01.~2018.03.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대상으로 함]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이 있다.
<중 략>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 많은 것 중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면세를 공부하면서 꽤나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걸 느꼈다. 기초생활필수품에서 면세와 과세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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