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7.06.0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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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효용은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1978년 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비로소 1981년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 지면서부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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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효용은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1978년 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비로소 1981년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 지면서부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사업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강력한 예방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개발 사업 시행자나 사업시행자가 위탁한 업체에서 실시하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좀더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계의 보전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국립공원지역의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일반지역과 같은 방식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공원 자체의 매력을 상실할 수 도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단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것을 평가한다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단위 사업이 아닌 포괄적인 국토나 지역 단위의 환경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혹은 프로그램(Program) 즉, PPPs 또는 3Ps들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Process of Evaluation)으로서 정책환경평가(Policy Environmental Assessment; PEA) 혹은 대안적인 프로그램 환경평가(Programmatic Environmental Assessment; PEA)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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