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5.31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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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종류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
i. 전략환경영향평가
ii.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iii.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
i. 전략환경영향평가
ii. 환경영향평가
iii.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7. 개요
8. 출처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대규모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미칠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1969년 미국에서 국사 환경정책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제정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시개발, 공단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등 16개 분야 59개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작은 1969년 미국에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건법’에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8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단일법화하고 2012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시전환경성검토제도를 통합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2항 및 제22조 2항을 법적근거로 두고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2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1조를 법적근거로 두고 있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http://www.me.go.kr/ysg/web/board/read.do?menuId=4290&boardMasterId=310&boardCategoryId=928&boardId=898510 2018.08.23[전남일보]알고 보면 쉬운 ‘환경영향평가 제도’
https://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law.go.kr/LSW/main.html 법제처 ‘환경영향평가’
http://search.me.go.kr/search/totalSearch/search.jsp?q=%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C%A0%9C%EB%8F%84 환경부 http://www.cec99.co.kr/sub/business/business0605.asp 부설연구소 한국환경시스템연구원
http://www.wsenc.co.kr/?page=24 ㈜우신이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