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행정구제법 사례. 국가배상법 제 5조
- 최초 등록일
- 2007.05.30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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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구제법 사례풀이로서 국가배상법 제 5조와 배상책임의 주체에
관련한 내용. 완벽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충족 여부
1. 다리가 영조물인지의 여부
2. 설치 · 관리상의 하자의 존재여부
3.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4. 면책사유
5. 소결
Ⅲ. 배상책임의 주체
1. 문제의 소재
2. 설치관리청
3. 비용부담자
4. 소결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문> 甲은 출근길에 S시가 관리하는 S대교를 건너던 중 다리가 붕괴되어 그가 타고 있던 차와 함께 추락하였다. 가까스로 생명은 건질 수 있었으나 중상을 입고 입원중에 있다. 이에 甲은 S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甲의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충족 여부
1. 다리가 영조물인지의 여부
가. 영조물의 의미
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 1995. 1. 24. 선고, 94다45320)
나.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의 사고는 다리와 관련된 것 인데, 다리는 도로의 부속물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도로를 영조물의 하나도 예시하고 있으므로, 다리 또한 영조물로 볼 수 있어 이 요건은 충족된다.
2. 설치 · 관리상의 하자의 존재여부
가. 영조물의 설치 · 관리하자의 의미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는 설계의 불비, 불량재료의 사용 등 설계 · 축조상에 완전하지 못한 점이고,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의 건조 후 유지 · 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