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형사절차 인권보장][UN 인권보장][여성 인권보장][청소년 인권보장]형사절차의 인권보장, UN(국제연합,유엔)의 인권보장, 여성의 인권보장, 학생(청소년)의 인권보장
- 최초 등록일
- 2013.09.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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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절차의 인권보장
1. 신체적·정신적 고문의 금지
2. 수사초기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3.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
4.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보장
5.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Ⅱ. UN(국제연합,유엔)의 인권보장
Ⅲ. 여성의 인권보장
Ⅳ. 학생(청소년)의 인권보장
1. 접근의 관점
2. 국가의 교육목적 설정과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
1) 어린이권리위원회의 지적과 검토 사항
2) 교육목적 설정 영역에서의 국가의 결정권 여하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법리
3) 우리나라에서의 교육목적 설정 과정의 문제점과 과제
3. 국가의 교육과정의 개발권과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의 자유
4. 교과서허가제도와 학습자의 자유
본문내용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은 고문이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협약은 전쟁상태 등 어떠한 예외적 상황이나 상관의 명령도 고문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국가는 체포·구금·신문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며, 이들의 임무에 관한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을 포함시키며, 이 교육 및 지침에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까지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은 고문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백을 받기 위한 폭행, 협박, 고문행위는 문명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수사과정에서 가하는 고문, 강압, 폭행이나 철야조사·잠 안 재우기 등의 신체적·정신적인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옷을 벗긴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무릎을 꿇게 한다든가 모욕을 준다든가 하는 등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행위도 금지시켜야 한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고, 관련 공무원의 지침에 굴욕적인 행위 등 금지행위를 포함시키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문의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구진,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판례월보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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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