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
- 최초 등록일
- 2007.04.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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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각각의 정의와 과세대상 세율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교육세
2. 교육세 과세 대상과 세율
3. 지방교육세
4. 지방교육세 과세 대상과 세율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교육세의 정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세이다. 우리 나라는 1958년 8월에 교육세를 신설하여 시행하다가 1961년 12월에 폐지하였고, 그 뒤 1981년 12월에 교육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목적세로서 교육세를 다시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1958년에 신설된 교육세는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당시의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개인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중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 또는 유보소득으로 하였으며, 세율은 3% 내지 15%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교육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12월에 신설된 교육세는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다. 목적세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네가지로 분리하여 시행되고 있다.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5%이다. 주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납부할 주세액이고 세율은 10%이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영업수익이며 세율은 0.5%이다. 1982년의 교육세 세입액은 1,979억원이었으며, 그 뒤 매년 증가하여 1985년에는 3,211억원이었고, 1997년에는 2조 4,677억원에 달하였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 용역 활동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 하는 조세(租稅). 국세의 하나로서 목적세이다. 교육은 국가 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지만 외교․국방․보 건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 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예산의 배분과정에서 하위의 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발전을 위한 안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곧 교육세인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