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04.29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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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
(1) 보통교육교부금의 총액 배분 확대
(2) 특별교부금 사업 내용 정리 및 축소
(3)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4) 지방교육재정의 기준재정소요액 산정 항목 수정
(5) 지방교육세 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
Ⅳ. 나가며
본문내용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교육감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교육청 재원의 95%의 예산이 교육감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 편성되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육감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교육부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청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전입금으로 하여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다.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감의 교육자치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재원을 총액으로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자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교육자치는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지방교육이 살고 초·중등교육이 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