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
- 최초 등록일
- 2007.04.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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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리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개념
1) 의의
2) 취지
<주요판례>
연장근로의 합의 여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연장근로 상한선을 초과한 근무
본문내용
4)연장근로명령권행사
(1)법적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명령권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연장근로명령권을 갖는다.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의 일반적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사용자는 연장근로명령권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ㄱ.일반적 포괄적 동의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사전에 연장근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근로자를 구속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ㄴ.개별적 합의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반적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이러한 규정과는 별도로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시킬 때마다 근로자와 개별적 동의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2)한계
개별적 동의인 경우에는 그 합의가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의제될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집단적 동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합의는 연장근로사유 일수 업무의 종류 및 유효기간이 기재 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연장근로명령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즉 연장근로명령권의 행사가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연장근로거부에 대한 합리적 dlb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도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