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도급, 업무위탁, 근로자파견의 구별
- 최초 등록일
- 2004.08.12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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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급.위임의 성격
2. 파견업무의 경우에도 도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한가
3. 도급업무와 노동력 수급 시스템의 변경
4. 도급에서의 사용자 책임
5. 제 3 자의 노무이용형태와 근로자 파견
본문내용
4. 도급에서의 사용자 책임
1) 사용자책임 여부
•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의 문제와 책임을 묻는다면 그 이론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됨.
• 자회사 종업원, 사외공(社外工), 수급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모회사, 사용사업주, 도급회사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근로자가 자신의 소속한 회사와 다른 회사간의 협정에 의하여 원래의 회사에 재적한 상태로 다른 회사의 업무를 상당한 기일에 걸쳐 장기간 종사하는 경우의 사용자 책임은
2)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제정과 사용자 책임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파견법 제34조 제1항)
• 이 경우 각종 노동관계법상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업주를 누구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파급효과로서 사용자 개념의 이론구성과 근로계약 등의 법리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지휘명령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구분하려는 입장에서 「사용자 기능의 분열이론」이 제기됨
참고 자료
※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 구별기준
노동부 고시 제 98-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