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살펴본 도주차량죄
- 최초 등록일
- 2007.03.27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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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원 3명이서 열심히 준비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자료충실히 잘했다구 하셔서 좋은 점수 주신 자료에요 ^^
관련 발표나 레포트 내실분 수정작업 없을 정도로 자료 충실하고 만족하실꺼에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도주차량죄의 개념
2. 도주차량죄의 법적근거
3. 도주차량죄의 처벌규정
Ⅲ. 관련판례
Ⅵ. 대법원의 양형지침
Ⅶ. 결론
본문내용
1. 도주차량죄 해당 판례
(신원)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푸른정형외과 병원 이전에 들렀던 제일병원의 접수담당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 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를 치료하는 푸른정형외과 병원관계자가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거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이 가 해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 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후 피고인이 가해 운전자임을 알게 된 경위, 특히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 생시로부터 10여 시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도8264 판결
②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 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 본 바도 없이 사고현장 을 떠났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면만 있어서 피 고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겠다 고 피고인에게 응낙하거나 실제로 그가 피해자를 구호한 것도 아니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