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면제 예외 사유
- 최초 등록일
- 2008.05.0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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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면제 예외 사유
목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요
(1) 인적피해사고
(2) 물적피해사고
(3) 도주사고
2. 처벌의 특례
(1) 교통사고의 처벌 형량
(2) 형사 처벌 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 면제 사유)
(3)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때
(4) 형사 처벌 받는 경우
3. 뺑소니 관련 판례
본문내용
형사 처벌 받는 경우
다음의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명 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0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고가 발생하 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신호위반 사고 모든 신호를 위반한 경우이며 비보호 좌회전이나 가변차선의 신호위반도 포함된다.
02.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전용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넘어 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그러나 뒷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서 미끄러져 중 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03. 속도위반(시속 20km초과)
제한된 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것은 속도위반, 즉 과속에 해당된다. 그리 고 사고 당시의 속도는 운전자의 진술이나 스키드 마크, 스피드 건, 타코미터의 기록 등으로 산출하게 된 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0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앞차의 왼쪽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을 때는 물론, 교차로나 도로의 구부러진 곳 - 터널 안에서도 앞지르기는 금지하고 있다. 앞지르기는 좌측차선으로 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