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 5조의 3 도주운전죄
- 최초 등록일
- 2008.01.0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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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가법 제 5조의 3의 도주운전죄의 내용과 사건 판결을 살펴보고 특가법 적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Ⅰ. 문제제기
Ⅱ. 특가법 적용의 문제점
Ⅲ. 본론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위반행위와 특가법제 5조의 3의 도주행위와의 법문언상의 비교
2.교통사고결과의 유형과 관여형태의 상이성
3.사고관여자의 상이성
4.사고운전자의 의무
5. 상해의 정도
6.도주의 장소적 시간적 한계
Ⅲ.대상판례 검토
Ⅳ.결
본문내용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행위도 성질상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불과하다. 비록 도로교통법 상 구호의무까지 위반하였다고 하지만 구호의무란 일반인의 우려나 필요에 따라 새로이 덧붙은 의무일 뿐, 그 의무위반이 과실치사상죄와 분리하여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다수의 요구에 따라 구호의무 위반행위를 도로교통법 상 가중 처벌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 동일한 행위를 특가법으로 또 다시 가중한다는 것은 다수의 요청이 있다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동종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여러 특별법에어서 대개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행위방법, 부대적인 결과 또는 범행규모라도 차별화하기 마련이며 구성요건을 그대로 둔 채 처벌만을 강화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그러한 의미에서 특가법 제5조의 3 제 1항 제2호는 비록 문언 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운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기만 하면 해당되지만, 해석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비해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만큼 특가법을 적용할 때에는 상해 또는 도주의 의미를 축소해석 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얽매인 나머지 악성을 지니지 않은 비교적 선량한 운전자까지도 특가법상의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서 본조 제1항 제2호(단순치상)를 중심으로 도주운전죄의 해석상 쟁점이 될 부분들 도로교통법 제50조의 제1항과 특가법 제5조의 3을 비교하고, 사고운전자의 의무범위, 상해의 정도, 도주의 장소적․시간적 한계를 나누어 검토해 보자.............<중략>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조상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7>
이기현. 특가법 제5조의 3 연구 .형사판례연구<7>
오영근,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형사판례연구<3>
대판 1990.3.13,89도2360
대판 1990.11.27,90도1516
대판 1991.5.28,91도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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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1980.3.11.79도2900
대판1985.9.10,85도1462
대판1992.4.10,91도1931
대판1993.8.24,93도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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